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
  • 허범술 기자
  • 승인 2023.11.1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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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명분과 변명도 거부권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거부권 행사는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

 국민의 뜻을 바라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의 거부권 행사가 아닌 정상적인 공포·시행으로 민의(民意)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3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쟁화 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민생 그리고 생존권과 직결된 양곡관리법간호사법에 대해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실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로 민의를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

정부·여당에는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외침과 요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 갈라치기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전제를 망각하고 독불장군 · 일방 독주식 정권운영과 거부권 행사로 국민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오랜 진통 끝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로써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노동자와 그 가족을 압박해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았던 악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줄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내용에 담고 있다

그동안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마련한 법안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주의적 노조 때리기와 노동 탄압,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노란봉투법방송3에 대해 거부권 행사요구를 거부하기 바란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민생을 내팽개치며 방송장악 의도만을 노골화 시키는 정권으로 평가 될 것이다.

어떤 명분과 변명도 거부권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뜻을 바라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민생법안에 마냥 거부권만 행사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진정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이반된 민심이 돌아온다는 진리를 깨우치기 바란다.

2023. 11. 13.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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