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북구의원,‘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최기영 북구의원,‘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 한흥원 기자
  • 승인 2023.09.18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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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마다 도심 곳곳에 지반침하현상 발생하여 불안 가중

지하안전사고 사전 방지로 구민 안전 확보할 것
최기영 광주북구의회(
최기영 광주북구의회(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의원

[퍼스트뉴스=광주 한흥원 기자]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장마철마다 광주 도심 곳곳에 나타나는 지반침하현상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원은 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구청장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기영 의원은 지반침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조례가 시행되면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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