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인도 모르게 본 계좌 161.09% 폭증
국세청, 본인도 모르게 본 계좌 161.09% 폭증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3.09.14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일괄조회 지난해 3953건 기록...2017년에 비해 161.09% 증가해

유동수,“국세청 일괄조회 남발로 기본권 침해 우려...일괄조회 규정 정비 필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갑)국회의원 

국세청이 본인도 모르게 들여다본 계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의원(인천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건수는 3,953건으로 20171,514건에 비해 161.0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조회건수는 20175,661건에서 지난해 5,582건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괄조회 건수는 20171,51420182,50920192,75520202,77120213,30120223,95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별조회건수는 20175,661건에서 20185,055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5,45720205,17820215,58220225,637건으로 증가했으나 일괄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두 가지다.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세·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0)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개별조회 범죄 혐의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 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가(영장)이 필요한 반면,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일괄조회의 급증과는 달리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는 약 20% 증가한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추징액은 5,983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약 40% 하락했다.

유동수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일괄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나, 지난해 일괄조사는 2021년에 비해 오히려 1.5배 증가하는 등 국세청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일괄조사를 남발하고 있다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부할 수 없고, 납세자 역시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조회 범위는 모른채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받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세청의 '깜깜이 조사'를 막고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조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일괄조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