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현장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후속 대책 발표
충남교육청, 현장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후속 대책 발표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09.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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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국장 정례 기자회견 통해···변호사 동행 서비스·교원안심공제 확대
이병도 교육국장이 지난달 28일 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8월 정례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이 지난달 28일 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8월 정례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병도 교육국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8월 정례 기자회견 통해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송비 지원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조력 및 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를 확대해 수업대체 강사,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교원안심공제는 분쟁조정서비스, 배상책임지원, 소송비, 상해치료비, 손해물품비, 긴급경호서비스 등을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표준안 개발과정에도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라 수업방해나 생활지도 불응 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조치 등 단계적 분리전략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민원대응시스템을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 행정 분야를 포함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을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건전한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반민원과 교육상담을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안전한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대응 및 교육상담 공간을 확충하고, 단순 민원은 교육정보시스템(NEIS), 인공지능 챗봇물어봇슈등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원인과 대면 혹은 상담시 관리자가 동석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폭언 및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사용료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전화를 자동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밖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학교방문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예약되지 않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입제한, 퇴거요청이 가능하고,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지능형 CCTV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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