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3.09.0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 접촉 규제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용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 제재 필요“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830일부터 93일까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등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 참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국기 훈장을 받은 허종만 총련 의장과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의 구성원은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면서 통일부에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윤 의원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중에서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경우도 처벌을 받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이용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와중에 윤미향 의원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넘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조총련은 1970년에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단체로, 이들과 나란히 앉아 우리나라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발언에도 침묵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