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북구의회 여성의원 일동 성명서 발표
광주북구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북구의회 여성의원 일동 성명서 발표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3.08.22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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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여성의원 일동은 20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북구청 산하 검도부 선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본 사건을 포함 최근 신림동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우리 여성들에게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나아가 이제는 공포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성범죄를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본 사건에 대해 검도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북구청에서 산하 검도부 선수 고작 한 명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이번 사건의 검도부 선수가 성범죄를 일으키고도 북구 주민들의 혈세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일말의 징계도 없이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제대로 된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바, 금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북구 여성의원 9명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감독을 더 이상 집행부에만 맡기며 좌시할 수 없음에 공분하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감독 및 코치 등 단원의 임용과 재임용시 범죄사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라.

하나,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포함하여 1회 실시하는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개선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라.

하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부정한 이유로 선수단에서 해임·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한 퇴직금을 전액 환수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조례 및 규칙에 명시하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선수단원의 임면 및 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여성의원 일동

김영순 의원

주순일 의원

한양임 의원

전미용 의원

고영임 의원

이숙희 의원

손혜진 의원

황예원 의원

김귀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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