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대상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되었다.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필수확인 시점의 세부 기준을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으로 규정했다.
황예원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4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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