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전액 반영 건의안 채택… “정부, 재산권 보호 앞장서야”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가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전액 국비로 반영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이 전날 열린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실제,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 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 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
방 의원은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 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 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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