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전국 공론화’ 돌입
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전국 공론화’ 돌입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03.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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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토론회….“미군기지 3㎞ 내 위치 동일 영향 불구 지원 배제는 평등권 위배” ‘한목소리’
충남도"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
평택지원법 개정 김태흠 지사 환영사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14일 도에 따르면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내에 위치해 같은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이내에서 같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당연히 개정하여야 한다라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준홍 박사(충남연구원)는 기조 발제에서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을, 둔포는 707명이 2500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라며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 실현 균형발전이 핵심 가치인 공간적 정의실천 주민 생활 및 건강권 보호 동일 피해 주민, 동일 보상지원 국가 발전 견인 등을 위해선 미군기지와 연접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아산화성구미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병찬 교수(한국교통대학교)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라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종관 부원장(한국갈등관리연구원)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확보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둔포 지역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지역사회 상생 협약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이 적용 시행되어야 한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시했다.

백락순 위원장(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 수립 시 둔포 주민 공청회 실시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들과 시간장소 사전 협의 소음 측정 결과 공개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또 평택지원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통과 후에는 지원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로 명시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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