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코로나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가해야
국민권익위, “코로나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가해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09.1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 실수로 고용연장 놓쳐 원직복직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재입국 특례 불인정은 가혹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허가신청을 놓쳐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 왔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원직복직할 경우 사업장 변경으로 간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원직복직하는 방법으로 국내 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일해왔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는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ㄱ씨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6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1회 이직 후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20173월부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5월까지 4년간 성실히 일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ㄱ씨의 취업활동 기간도 올해 5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다.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별도로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ㄱ씨의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ㄱ씨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사업주는 퇴사 후 원직복직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ㄱ씨의 고용을 계속 유지했지만 원직복직 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ㄱ씨의 재입국 특례가 어려워지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사업주의 고용허가 연장신청 기간이 지나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 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ㄱ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 ㄱ씨는 실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고 ㄱ씨에게 재입국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재입국 특례고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사업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