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광양시,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 김용규 기자
  • 승인 2022.07.05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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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하계 휴가철 대비 피서지 상거래 행위 점검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퍼스트뉴스=광양 김용규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2개월간)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표시 이행,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홍보하고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해 농업지원과, 식품위생과, 관광과, 매실원예과, 철강항만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이뤄지며, 대표적 여름 휴양지로 꼽히는 백운산 4대 계곡과 민박, 유원지, 캠핑장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 미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위생 상태 및 불량식품 판매 등이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인연합회 등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061-797-2360, 061-762-0012)를 운영해 부당요금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 후 시정할 계획이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된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피서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산 4대 계곡 주변 식당, 민박,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분들도 내 가족이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친절과 위생, 표시요금을 준수해 상거래 질서가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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