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9년 된 농지 원부 ‘농지 대장’으로 개편
충남도, 49년 된 농지 원부 ‘농지 대장’으로 개편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2.1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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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전환 추진…작성 대상 모든 농지로 확대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 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개편, 농지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기대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해 1014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15일까지 추진한다.

작성 대상은 현행 1000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며, 농지 대장 작성기준도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한다. 또 담당 행정청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 대장 전환 후에는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 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되며,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개편이 완료되면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지대장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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