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5분발언서...이격거리 확보·완충구역 설정 등 건의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내포집단에너지시설 154㎸(킬로볼트)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전자파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도의원으로부터 제기,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종화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에서 건설 중인 지중 송전선로 공사의 안전성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 지역주민들은 지중 송전선로의 낮은 매설깊이 때문에 발생할 전자파와 이격거리 미확보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히 전자파에 약한 아이들이 활동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가까워 불안이 가중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2~4mG(밀리가우스)이상의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등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들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많게는 10.4mG에서 적게는 5.1mG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 주도하에 도민, 관련 부서, 업체와의 면담이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격거리 확보 또는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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