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박종흥 기자
  • 승인 2022.01.2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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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섭 장흥소방서 소방사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연평균) 전국적으로 화재가 4365건 발생해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39명에 달했다.

특히 전체 화재 사망자의 55%가 주택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인 오전 0~6시가 사망자의 33%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건 심야시간에 불이 나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24일까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에서 소화기는 물이 가득 찬 소방차와 같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65일 화재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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