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운영위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가결
충남도의회 운영위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가결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12.0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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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정례회 2차 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16건 의결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3일 제333회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총 16건을 원안 가결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3일 제333회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총 16건을 원안 가결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내년 1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인사 규칙안 등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개정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지난 3일 제333회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총 16건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도지사가 아닌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이다.

특히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제도가 정식 도입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관은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용된다.

또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홍기후 위원장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차질 없는 인사권 독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이를 시작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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