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장 답변요지는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의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 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①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②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요지는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의 변론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므로 전 위원장으 질의의 취지에 가까운 관계일 경우로 국한해 무료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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