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족회, “여순사건 발발지 여수,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여수 유족회, “여순사건 발발지 여수,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 이현연 기자
  • 승인 2021.07.27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후대의 교훈으로, 여수를 세계적 평화‧인권 도시로 조성 건의
“여순사건 발발지 여수,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퍼스트뉴스=여수 최용원 기자]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서장수 회장)는 지난 25일과 26일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김회재, 서동용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1948년 여순사건이 최초 발발한 여수시를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사건의 최초 발발지였던 여수는 정부군에 의한 진압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는 25일 광양에 있는 서동용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아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여순사건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급선무라며 역사적 정의 확립에 함께해 줄 것을 부탁했다.

26일에는 김회재 국회의원과 함께 여순사건 당시 집단 학살지였던 여수시 만덕동의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서장수 여수 유족회장은 위령비 앞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이러한 불행한 국가폭력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순사건 발발지인 여수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건의문을 낭독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순의 희생이 있었던 지역 곳곳에 기념공원과 같은 추모시설들을 하루 빨리 조성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73년 만인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일 정부로 이송됐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0일 공포됐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