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을 활용하라
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을 활용하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6.11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가 있는데 왜 보험소비자는 잘 모를까?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보험약관에 대하여 잘 모르는 보험소비자를 위해 실손의료비 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을 선임 할 수 있다.

반면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를 돕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조사업무를 위탁 하게 된다.

[비용관련]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①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이러한 보험업법 시행은 이미 진행중인데도 손해보험 HW사 실손의료비보험 판매중인 약관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에 대하여 안내 문구에는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고객님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있음

보험사는 왜 아직도

보험 소비자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을 보험소비자가 직접 선임하거나, 외부에 위탁하여 손해 사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처럼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구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