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군,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사업 실시협약 체결!
경북울릉군,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사업 실시협약 체결!
  • 박천수 기자
  • 승인 2021.06.09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여객선 2023년 울릉 취항, 울릉형 공공해상교통체계 본격 시동
울릉군(군수 김병수)‘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퍼스트뉴스=경북울릉 박천수 기자]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이 그 동안의 고된 여정을 뒤로하고 정상궤도에 안착해 2023년, 포항-울릉 간 대형 초 쾌속 여객선 취항이 가시화되었다.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9일,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건설(대표이사 박용근)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대저건설이 체결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공동협약‘의 목적 실현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되었다.

울릉군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울릉군민의 숙원인 해상이동권 보장과 1일 생활항로 구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울릉형 공공해상교통체계’ 구축에 본격적 시동을 걸게 되었다.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 △운항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타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울릉군은 대형여객선 취항시점부터 20년 동안 ㈜대저건설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저건설은 △총톤수 2,000톤급 이상 △최고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2미터 미만 △25~30톤의 일반화물 적재 공간 확보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을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조하여 취‧운항해야 한다.

또한 △울릉(도동항) 오전 출항 원칙의 1일 생활항로 구축 △중간‧정기검사 시행의 동절기 제외 △여객정원의 20% 이상 군민승선권 배정 △썬플라워호 퇴선으로 감소된 포항항로 여객정원 확보를 위한 임시여객선 투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은 울릉의 미래가치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며 “선박의 설계와 건조에 심혈을 기울여 2023년, 대형 초 쾌속 여객선의 뱃고동이 울릉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