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5.2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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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위한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 지원’ 확대


행정심판 결정 이행 안하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 도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대제철 조업정지 등 지역 숙원·기업 고충 해소...10,538건 인용 결정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을 처리해 10,538건을 ‘인용’ 결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10,538건에 달하는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로 ‘인용’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당사자 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조정’ 제도도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 행정심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4년 연속 이용률이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로써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의 청구사건 진행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께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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