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매시장서 농산물 거래제도 개선 모색
충남도의회, 도매시장서 농산물 거래제도 개선 모색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05.1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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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소속 의원들, 서울 강서·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방문
서울 강서 도매시장 현장 방문
서울 강서 도매시장 거래제도 실태 점검 현장 방문

[퍼스트뉴스=충남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가 농산물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농수해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 강서·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현행 경매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경매제도는 위탁상 횡포로부터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5년 도매시장에 도입됐지만 경매사와 낙찰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매일 시장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 등락 폭이 크고, 도매법인 간 과도한 경락가 차이로 동일 출하자의 경락가격이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들은 강서 도매시장에서 도입·운영 중인 시장도매인제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 대안을 모색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더불어민주당)경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거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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