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제도개선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4.1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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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방안 도입 권고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전 예방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동안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 차량시동잠금장치: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또한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할 정도로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의 음주운전 가능성은 높다. 즉 음주운전자가 스스로 재범하지 않고자 결심하는 경우에도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으로 인해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고 ▲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앞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있었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2017년부터 최근 3년 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국민신문고 민원분석시스템):

(’17) 3,119건→ (’18)3,573건 → (’19)5,731건

이에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의 국민생각함 국민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행될 경우 해외 사례에 비추어 최대 90% 재범률 감소가 예상된다.

※ 미국, 스웨덴의 연구 결과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BtyMtJ9dg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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