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제재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제재 대상 인원 크게 증가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제재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제재 대상 인원 크게 증가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4.05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등 공공기관 위반신고 처리 현황 현지 점검 추진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천여 명에 달하는 등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지난해 말(’20.12.31.)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각급 기관의 제재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

작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

                                                                                 (단위 : 명)

구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제재 처분(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41

977

7

1,025

수사중, 과태료 재판 중

64

1,018

4

1,086

합계

105

1,995

11

2,1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0,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64.9%), 금품등 수수 3,442(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3%)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16928~ ’171,568건에서 ‘184,3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93,020, ’20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18.~‘21.)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취합한 결과로,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 접수되거나, 권익위 또는 수사감사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을 모두 포함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성과,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문화 확산활동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

또한, 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