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새 공공시설에는 배려주차공간 설치해야
청주시 새 공공시설에는 배려주차공간 설치해야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04.06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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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주차장 로고
배려 주차장 로고
시범 지역으로 적용하고 있는 양촌리 배려주차장
시범 지역으로 적용하고 있는 양촌리 배려주차장

[퍼스트뉴스=청주 우영제 기자] 청주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공공시설에는 의무적 조항으로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기준은 배려 주차 공간 확보, 승하차 공간 적용, 배려주차장의 시야 확보, 보행로 확보, 안전한 엘레베이터 설치 등 9개 영역의 세부 항목에 대해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필수와 권장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성 기준에는 임산부, 영유아 동승자, 노약자, 일시적 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배려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것으로, 법정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공공시설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 배려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 중 50%는 확장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주시는 앞으로 공공시설 주차장 설치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 시설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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