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4.06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행심위,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 안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군복무포함 최장 39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