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4.0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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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 구성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1일 오전 임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고, 조사지역은 지난번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범위와 동일한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과 국민권익위가 접수한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공소시효인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필요 시 해당 의원에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대상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한국부동산원)과 국토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에서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실거래내역과 소유내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4월 2일부터 30일간이며(필요 시 연장),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회 및 부동산 정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공부문의 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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