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 공익직불제와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청주시 2021년 공익직불제와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03.30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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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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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청주 우영제 기자] 청주시에서는 2021년 공익직불제와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먼저 공익직불제는 각종 직불금이 통합된 것으로서 농업 활동상에서의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재배 작물 구분없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0.5ha 미만, 농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와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킬 경우 1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적용을 하여 지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화학 비료 사용 기준,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등의 의무 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감액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 4~5월)

한편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농업법인, 농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임업인과 법인체로서 2021년 사업 기간 (2020년 11월~2021년 10월)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지이다. 

지급기간은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년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된다. 즉 무농약 농산물은 3년 3회, 유기농산물은 5년 5회,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지급 단가는 논, 밭과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조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 까지이며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이다.

자세한 것은 청주시 친환경 농산과 (043-201-216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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