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3.2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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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익추구 행위 근절방안 보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개선에서 적발‧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보강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LH 사태로 인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정치권‧언론‧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업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들은 관련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과 함께 불법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되는 등 이번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과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현행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강력한 징계가 이루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인 사규를 전수점검하여 사익 추구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 도입 등 다양한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윤리경영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에는 이해충돌‧사익추구 관련 항목을 개발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해 윤리경영을 독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이수 현황을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LH 사태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대책들을 마련했다.“라며,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반드시! 끝까지!’ 뿌리 뽑고,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 공정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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