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2.02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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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 불공정성 해소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된다.

‘20년 2/4분기 기준으로 볼 때, 부가세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5천원이고, 최저는 전남의 B학원이 받는 44만6천이다. 32만9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는 학원 간 최대 30만3천원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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