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월부터 ☎1398 부패·공익신고상담 무료이용 가능
국민권익위, 2월부터 ☎1398 부패·공익신고상담 무료이용 가능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2.01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등 각종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 상담 가능


2월부터 국번 없이 1398번을 누르면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 ☏1398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1398은 그 동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이나 내부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해 왔으나 전화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1398의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398 무료통화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98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1.22~4.21.)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도‘☏1398’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 및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1398을 통한 전화상담은 지난 4년간 총 51,011건으로, 전체 부패공익신고 상담(60,704건)의 84.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담전화 1398의 무료화로 그 동안 통신비용이 부담스러워 전화를 망설였던 사회취약계층의 상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특히,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상담도 1398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