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해 해양경찰청, 설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강원동해 해양경찰청, 설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1.01.2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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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수산물
불법 포획 수산물

[퍼스트뉴스=동해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1.25~2.15까지 3주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고래 불법포획, 오징어 공조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등 이다.

특히,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는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수산물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이 강화 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제를 활성화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21건 27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1명을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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