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악의적 음해 기사로 경찰에 고소하다!!
5·18구속부상자회, 악의적 음해 기사로 경찰에 고소하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1.01.2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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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부상자회, “YTN 의도적 음해 기사로 5·18유공자에게 상처주지마라”
-문흥식 회장 “뇌물 약속, 받은 적 없다” 인터뷰 조작 등 법적 대응
-폭력조직원 항소심서 1심 유죄판결 파기 대법원서 무죄
-Y언론사...5·18유공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YTN 사실 왜곡한 편파보도, 5·18유공자 명예 훼손...언론의 ‘폭거’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21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심형태 기자]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은 21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사 제목에 5·18구속부상자회 이름을 넣어 '수상한 계약', '3억 거액 약속 의혹', '조직폭력배였다'는 등의 악의적 추측 기사를 내보내 근거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9월 그루터기아리랑, 케이케이와이홀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12일 두 업체가 신뢰와 신의를 위반한 귀책 사유로 업무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모 언론사의 최초 인터뷰는 17일이었기 때문에 취재와 업무계약 해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억 거래 약속 의혹' 방송을 통해 출처 불명의 녹취에서 업체 측과 구속부상자회 사이에 거액의 뇌물을 약속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돈을 받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며 "회원 10여 명에 대한 징계 해지 철회는 총회결의를 존중하고 공법단체 설립 과정에 회원자격을 제한받는 회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였다. 더는 진실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3억 거래 약속 의혹'을 보도하며 박 모(5·18 구속부상자 회원) 씨가 "최근 선배에게 전화를 받았다. 문 회장에게 1억원을 전달해 달라"며 "계약이 성사될 수 있게 부탁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문 회장은 "박씨는 사기 등 불법행위로 실형을 살고 최근 출소한 자이다"며 "상식적으로 로비자금을 부탁한다고 한들 왜 박씨에게 하겠냐"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인터뷰는 정확히 박씨와 업체 측 지인과 통화이다. 업체 측과 통화가 아니다"며 "인터뷰만 봐도 저를 악의적 음해하려는 조작된 인터뷰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자는 박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문 회장은 자신에 제기된 폭력조직원 전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했다.

문흥식 5·18구속부상회 회장은 "폭력조직원으로 적시됐던 1999년 1심 판결문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되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이러한 취지의 음해가 제기될 때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왔다"며 "폭력조직원으로 적시됐던 1999년 1심 판결문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되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부상자회는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 배경으로 최근 5월 단체의 명의를 불법 도용한 가칭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인사들을 지목했다. 이들 임의단체에 중심에 선 사람은 5·18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로 구속되어 최근 출소한 자로, 현재도 수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 받고 있는 자로 밝혔다.

국가보훈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5.18 공식 3단체 외에는 단체 명칭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속부상자회는 "구속부상자회에 관한 근거 없는 허위 보도는 동지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 5·18유공자와 광주시민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 또한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5·18 유공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공법단체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구속부상자회는 허위사실 제보자, 왜곡 인터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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