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코로나19 장기화에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장
영암군, 코로나19 장기화에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장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1.01.07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암군청
영암군청

[퍼스트뉴스=임호성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6월 말까지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임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암군 농기계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입국 차질로 인해 영농철 농촌인력난이 가중되는 등 적기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농업인들의 일손부족에 대처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자 임대료 감면을 추가 연장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해 9개월 동안 농기계임대료 감면을 통해 임대농기계 6,298건, 190백만원의 농업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와 관내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분야 인력부족 해결과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들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