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노인·한부모 가족도 기준 총족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천안시는 2021년 1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완화 내용은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30%)도 기존 금액에서 4인 가구 기준 2.68% 인상돼 선정기준이 4인 가구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이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장을 못한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개선 사항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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