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90일 이상 중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수당 지급 정지는 지나쳐”
국민권익위, “90일 이상 중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수당 지급 정지는 지나쳐”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12.3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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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외가에 머물렀다면 아동복지수당 계속 지급해야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아동복지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지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체류기간 동안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친정에서 보내기 위해 4살 자녀와 함께 출국했다. 출국 당시에는 귀국하는 항공편까지 예약을 해 둔 상태였다.

그런데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귀국 항공편이 취소됐고 정기노선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원활하지 않아 귀국하지 못하고 친정인 중국 옌타이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이후 올해 9월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칭다오-김해 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돼 이를 이용해 간신히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아동복지수당 지급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자녀와 함께 90일 이상 친정에 머물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 때문인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출국 당시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중국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귀국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직후 바로 귀국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어쩔 수 없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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