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입생 허위등록, 충원율 조작 대학 강력 제재”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신입생 허위등록, 충원율 조작 대학 강력 제재” 제도개선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12.0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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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시 부정‧비리 사안 제재 강화 및 충원율 평가방법 보완토록 교육부에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을 거짓으로 입학 처리하고 진단 후 자퇴처리’ 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 수를 허위로 늘리는 부정‧비리 행위를 하면 해당 학교의 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정원대비 학생 수를 평가하는 학생 충원율 지표를 현장점검 및 교차검증 해 진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018년도 진단 통과대학 240개교에 8,59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참여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다시 실시해 이를 통과한 모든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는다.

다만 진단 전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먼저 실시 해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단참여를 제한하고 재정지원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한다.

2018년 대비 2021대학 기본역량 진단비교

구분

2018

2021

대 상

모든 대학(종교·예체능계 제외)

진단 희망 대학

지 표 수

20(전문대학 21)

13(전문대학 14)

진단방식 및 기능

1단계(자율개선대학 선정)

2단계(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단일단계(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 지정

구조조정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1만명)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 유도

이에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충원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정원을 줄이기보단 교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충원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렀다.

실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A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121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 들어오기도 했다.

충원율 관련 부정비리 사례

교육부 주관 2018대학 기본역량 진단시 진단 지표인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〇〇대학교는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동원하여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교직원이 등록금까지 대납, 진단 종료 후 자퇴처리로 121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음

(‘20.4,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수처리)

△△대학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비해 진단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허위 입학생 136명을 동원하여 등록금까지 냈다가 입학 전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 관련자 42명 징계 (‘20.6, 언론보도)

□□대학교는 충원율 만점을 받기 위해 ‘16~’18년 동안 입학의사가 없는 학생을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301명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남 (‘19.6, 교육부 실태조사)

교육부 감사 결과 ◇◇대학교는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 학생 3명을 허위 입학처리 후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실 적발 (‘16.8, 교육부 특정감사)

이에 국민권익위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제도를 실태조사 한 결과, 내년부터 학생 충원율 배점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져 충원율 지표가 더 중요해졌지만, 평가방법은 이전과 동일해 부정비리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진단 과정에서 부정비리를 발견해도 감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명시적인 조치규정이 없었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데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전체 학생을 통합해 공시하던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진단 관련 정보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등 허위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때 받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많은 예산지원은 물론, 불이익 처분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허위조작 등 부적절한 평가로 보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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