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그 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그 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12.04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달 4일부터 18일까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 추진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유가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문항목은 ▲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지여부 및 의향 ▲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방안 ▲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한 인식 ▲ 생존 장기기증자 및 사후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 총 8개다.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선정해 5천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국민생각함 화면에서 ‘장기기증’ 으로 주제어 검색

설문참여: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2-0000142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는 인구백만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 영국 24.9명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 대기자(골수, 각막 제외)의 경우 2017년 34,187명, 2018년 37,217명, 2019년 40,25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기증자 부족으로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는 하루 5.2명에 달했다.

때문에 불법 장기매매, 해외원정 이식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가족과 지인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생존 시 장기기증’ 비율은 높지만,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