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충북 음성군-경기 이천시 주민 간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충북 음성군-경기 이천시 주민 간 갈등 해결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11.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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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시설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 중재안 확정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 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관련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음성군은 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충청북도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어 경기 이천시 장호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를 전량 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2015년 2월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음성군 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 주민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한 6개 마을, 8개 후보지 중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현재 위치인 감곡면 원당2리 344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이를 극복했고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부지 중 93%의 토지를 매입했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이 민원 사업은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와 하천(차평천)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총곡리 주민들과 이천시의 사업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천시 총곡리 마을은 64가구 11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이 민원 사업 부지와 250m 떨어져 있다. 총곡리 마을 주민들은 감곡면 원당리 마을보다 더 많은 악취 등 환경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민원 사업의 완전한 철회를 주장했고 청와대, 감사원, 환경부 등 10여 개 기관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음성군은 ▴사업부지 위치 조정(총곡리-시설 거리: 250m→320m) ▴처리방식 변경(단독정화방류→無방류 자원화) ▴처리용량 축소(130톤/일→95톤/일)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 여러 차례 총곡리 주민들과 간담회 및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이천시 등과의 관계기관회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급기야 원당2리 주민들과 대한한돈협회음성지부에서 이 민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은 이천시민, 음성군민 전체의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해 2월 이 민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천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청했으며 총곡리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이 민원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16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경기도, 충청북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음성군수는 친환경적인 건축 및 조경계획 수립,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등 환경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이천시 율면 및 음성군 감곡면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민원 시설 준공 후 5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이천시와 음성군은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도 및 시·군 경계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시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 조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을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내 일처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며“악취 등 환경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 이천시 총곡리와 음성군 원당리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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