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직위에 따라 달라진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뿐”
국립대 직위에 따라 달라진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뿐”
  • 한경탁 기자
  • 승인 2020.10.21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작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 보이며 올해에만 19건

강득구 의원, “전체 16.4%에 그치는 낮은 중징계율은 심각한 문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국회의원

[퍼스트뉴스=한경탁 기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2019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11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학별로는 강원대(13건)와 전북대(13건)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11건)와 충남대(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총 67명, 조교는 18명으로 나타났는데,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4%(14건) 수준이고, 나머지 71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4%(정직 9건)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정직 4건, 해임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