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 어려움 덜어주는 적극행정 앞장서
국민권익위, 국민 어려움 덜어주는 적극행정 앞장서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10.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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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경작민 70년 숙원민원 해결 등 우수사례 차관회의서 소개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 시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첫째,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민원 해결 사례다.

정부는 6.25 때 수복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지역으로 정책이주를 실시하면서 일정기간 경작 시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했지만 무주지의 일부만 국유화되고 남은 필지는 무주지로 남겨졌다. 이로 인해 경작권 불법 매매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소관 불분명,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율 등의 이유로 70년 간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 간 수십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설득하는 등 조정권한을 적극 활용해 특별조치법 등의 제·개정과 해안면 개발 지원 등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거주민들은 약속했던 토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향후 낙후된 해안면의 실질적 개발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둘째, 농·축·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 사례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와 이례적인 태풍·집중호우 피해발생 등으로 농·임·축·수산업계의 생존권 위협이 심각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해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누리집과 연계해 제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개발을 도운 사례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지역의 문제를 담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임에도 지역별 정책 개발과의 연계성은 낮았다.

국민권익위는 제20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기된 민원 약 1,500만 건의 분석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누리집과 연계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별 민원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정책의제 중심의 성숙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네 번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의 관리·이전 문제를 조정 해결한 사례다.

여주휴게소에 있는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근처에 물류창고, 흡연장 등이 들어서면서, 참전용사를 위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주변 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10년간 지속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갈등조정 및 합동 현장조사 등 기관 간 의견 조정을 거쳐 접근성 높은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참전기념비를 이전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날 차관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 적극행정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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