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는 왜? 이런 보험약관 내용을 몰랐을까?
보험 소비자는 왜? 이런 보험약관 내용을 몰랐을까?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10.2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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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중대한질병"이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건이 많다는 것은 보험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다는뜻.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주부 한모씨(46세/여)는 10여년전 모생명보험사 CI종신보험에 남편 김씨(48세)와 자녀 등 가족 보험으로 가입해왔다. 최근 남편 김씨(48세)는 아침 출근하려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여 119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찰결과 뇌경색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고 뇌혈관내 막힌 부분에 혈전을 제거하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그후 주부 한모씨(46세)는 모생명보험사에 남편 CI보험 “중대한 뇌졸중”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하지만 남편 김씨가 가입한 CI종신 보험에서는 (“중대한 뇌졸중과 뇌출혈”)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지만 한 푼도 보상 받지못했다.

주부 한모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입 당시 보험 담당 설계사는 뇌에서 문제가생기면 모두 보상을 받는다고 하였고 최근까지도 옛날 보험이 좋다면서 다른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설명하여 문제가 없는 보험이냐고 묻고 했지만 이보험을 판매한 담당 설계사는 본인 말만 믿으라며 해왔던 보험이다.

주부 한모씨가 남편 김씨 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CI종신보험 약관(“중대한 뇌졸중”)내용을 살펴보면?

[①“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있다.

즉 치료가 완치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장해 지급률 25%이상 장해상태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이다. 사실상 보장의 범위가 매우 좁고 보험소비자에게 극히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뇌혈관계 질환 발생 빈도표 참조>

만일 “뇌출혈” 또는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 진단비 또는 GI코드로된 단순 뇌졸중 진단비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분들은 대부분 보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하여 가족 보험을 다시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뇌혈관질환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심장질환은 더욱 치명적인 약관 독소 조항 등이 있다는 점이다 암 진단금 역시 “중대한 암”으로 되어 일반 암보장보다는 범위가 매우 좁다.
제보 또는 문의 kengch@hanmail.net  강경철 기자(보험전문가) 010-88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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