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9.0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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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창구 새 단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하고 국민들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청렴포털’을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 창구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하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 주요 신고 사례 >

 

 

 

(공익신고) A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 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해 사건에 연루된 A사의 임직원 14명 기소

(부패신고) 인건비 허위 청구,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B에 대하여 금액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

(청탁신고)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C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해 과태료 부과

 

(공익신고) A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 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해 사건에 연루된 A사의 임직원 14명 기소

(부패신고) 인건비 허위 청구,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B에 대하여 금액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

(청탁신고)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C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해 과태료 부과

민권익위는 지난해 3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2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올해 731일 기준)

반면, 기존 신고 포털은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1일자로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를 하는 대표 창구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창구의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시스템 새단장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하고,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발행 고지서 안내 등을 통해 신고 포털의 인지도를 높인다.

한편,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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