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광주 북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0.08.3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 가림막 설치하기로


대폭 강화된 윤리·행동강령 조례안 처리로 신뢰회복에 나서
광주 북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최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표범식)가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비위 정도가 심할 경우 의원직을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음날인 3일과 4일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7일과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심사한다.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지원 추가 비용과 생활SOC복합화사업 등을 반영하여 2회 추경보다 806억원 증액한 1조 35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각 상임위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소재섭 의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이정철·기대서 의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북구의회는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감염 확산되고 광주시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회기 기간 집행부 참석 인원도 본회의장에서는 국장급 이상만, 상임위 회의때는 소관 과장, 담당만 참석하여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할 예정이고 의원과 참석 직원 모두 마스크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표범식 의장은 “코로나19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전파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북구의회도 집행기관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