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태어난지 82일 된 젖먹이 아들 울고"시끄러워서"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 한 아빠. 법정 구속.
서울 태어난지 82일 된 젖먹이 아들 울고"시끄러워서"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 한 아빠. 법정 구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7.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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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서울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태어난지 82일 된 젖먹이 아들이 운다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2)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5일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아내 A씨는젖먹이가 입에 손수건을 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김씨는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며 입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했다.

김씨 측은 당초 "아이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당시 아내 A씨가 김씨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 따져 묻자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던 것 등 김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이어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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