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고속도로에 가로막힌 ‘용인사’ 사찰·부지 매수 보상키로 중재
국민권익위원회,고속도로에 가로막힌 ‘용인사’ 사찰·부지 매수 보상키로 중재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7.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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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소음·분진 피해 우려...폐사 위기의 ‘용인사’ 이전 보상 10일 중재안 확정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이천∼오산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분진 때문에 폐사 위기에 처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불교사찰(용인사)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이전 보상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사업시행지구 밖에 있지만 조망권, 소음·분진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토지와 사찰을 매수해 달라는 ‘용인사’ 측의 고충민원에 대해 10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천∼오산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하 고속도로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과 광주시 도척면을 잇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관리청)과 제2외곽(주)가 시행한다.

용인사 측은 “이 사업이 설계대로 진행될 경우 사찰이 20m 높이의 고속도로 성토(흙쌓기) 구간에 가려 조망권이 침해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소음·분진, 대기 수질오염, 우기 시 붕괴 위험도 예상된다며 관리청에 부지와 사찰을 매수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리청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불교사찰과 토지를 매수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준치 이내로 피해가 크지 않다며 매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용인사 측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라 관리청은 용인사 건물과 부지를 내년 3월말까지 매수 보상하기로 했다.

제2외곽(주)는 토지와 사찰이 매수 보상되면 지체 없이 설계변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까지 현재 용인사 건물을 임시 사용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사 진행 시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해 소음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종교시설의 조망권 침해 등 환경 피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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