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간 내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간 내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6.0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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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상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되면 신청기간(60일)에서 제외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올해 1월말 출산한 A씨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다음달 24일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A씨는 아기를 가진 부모로서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4월 10일에서야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며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출생일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다만,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 ▴이후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 문자를 수십 차례 받은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이 확인됐다.

또 관련법령상 재난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소급해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재난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 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 덕분”이라며, “이를 따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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