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익산역에서 불과 30m 거리’ 60년 이상 겪어온 철도소음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익산역에서 불과 30m 거리’ 60년 이상 겪어온 철도소음 사라진다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05.3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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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현장조정회의 개최해 ‘방음벽 조성 후 열차 운행 방식 개선해 소음피해 최소화하기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익산역 철도 소음으로 60년 넘게 피해를 겪어온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2가 주민 숙원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3시 한국철도공사 전라북도본부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역 인근 철도 소음 피해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익산역을 지나는 열차는 호남선·군산선(1912년 개통), 호남고속선(2015년 개통)으로 주말을 포함해 하루 평균 약 274회가 편성돼 있고 오후 8시 이후 야간에도 56회 이상 운행된다.

1960년대 조성된 익산시 창인동 2가 마을은 익산역 철로에서 불과 30m 떨어져 있지만 노후화된 벽돌담만 설치돼 있어 마을 주민들은 60년 넘게 철도소음으로 고통 받아왔다.

창인동 2가 마을과 익산역 철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벽돌담(2020. 4.)

 

열차가 출발·정차할 때 발생하는 엔진음, 마찰음 등은 주민들의 육아와 수면 등 평온한 일상생활을 방해했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특히 피로를 풀어야 할 야간이나 주말에도 계속되는 철도 소음은 주민들의 심신을 지치게 했다.

상황이 이러자 주민들은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났고 60년 이상 마을을 지켜온 대표 A씨는 마을이 쇠락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수차례 관계기관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29일 한국철도공사 전라북도본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재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창인동 2가 주민들의 철도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방음벽 설치뿐만 아니라 익산역 인근 열차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완충녹지공간에 방음 효과가 있는 나무의 식재·관리 등 다각적 대책이 수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노후화된 벽돌담을 철거하고 내년 12월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규정 속도 준수와 급가속·급감속 자제 등 열차 운행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익산시는 철로와 마을 사이 완충녹지공간에 방음효과가 있는 나무를 식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중재를 통해 오랜 세월 철도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창인동 2가 마을을 애정으로 지켜온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보다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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