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위반 계약,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④]
관련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위반 계약,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④]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05.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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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직자등에게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을 특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마지막 순서로 계약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재화 및 용역의 사용・수익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14가지 대상 직무 중 계약(제5조제1항제7호)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사용・수익(제5조제1항제9호)은 가장 적합한 요건을 갖춘 상대방을 선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일례로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약품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방제 담당부서에 해당 약품업체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을 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부정청탁’에 따라 특정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각 벌금 7백만 원, 3백만 원, 공무원들을 통해 부정청탁을 한 지방의원은 과태료 1천5백만 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들은 각 과태료 8백만 원, 2백만 원이 부과됐다. (2020년 2월 법원 결정)

또 다른 사례로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동생을 위해 7회에 걸쳐 각종 통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청탁한 공직자에게는 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9년 11월 법원 결정)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사례를 보면 학생 수련활동과 교육공무원들의 신청・추첨으로 이용이 가능한 수련원 객실을 부정청탁을 통해 이용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각 10~50만 원이 부과됐다. (2019년 12월 및 2020년 2월 법원 결정)

계약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수익 등 ‘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국립대학교 병원 진료 접수순서 변경을 부탁하거나 기차나 철도 열차표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건설사업자가 대학교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친구인 대학교 교직원을 통해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공사 및 금액을 분할,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계약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수익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 누구든지 계약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의 사용・수익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인허가,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공직자등의 인사, 직무상 비밀 누설, 행정지도감사조사 결과 조작, 사건의 수사재판 등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제5조제1)에 대한 판례질의회신 사례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 15일까지 을 통해 청취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인턴채용, 교정시설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 등과 같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현행 청탁금지법 상 처벌이 어려운 분야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법제도 보완, 국민 인식 전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부패행위의 시작이 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여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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