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행각과 폭행 수원지법, 양진호에 징역 7년 선고.
직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행각과 폭행 수원지법, 양진호에 징역 7년 선고.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5.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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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수원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행각과 폭행 등을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전 부인과 직원 휴대전화도 도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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