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요 간선도로 집회ㆍ시위 등 집회 금지 결정
강남구 주요 간선도로 집회ㆍ시위 등 집회 금지 결정
  • 정서윤 기자
  • 승인 2020.05.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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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다수가 모이는 집합 금지
서울강남 구청
서울강남 구청

[퍼스트뉴스=서울강남 정서윤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최근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등 집합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남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84호’로 고시되었으며 지정 장소는 강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로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그와 인접한 도로(인도)이며 집회금지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 될 때 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집회금지 고시된 장소에서는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집회금지는 고시한 날(15일)부터 시행되고, 현재까지 기 신고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며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집회·시위 금지 고시’에 따라 일체의 집합 등을 금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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